반응형 산정특례1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재등록 안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희귀질환이나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국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절차는 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기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기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민건강보험공단 등록기관에 신청을 합니다.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위해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산정특례제도 안내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료비를 일정 부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3인실 입원료, 식대 100% 전액본인.. 2024.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